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

인근사업장을 동일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

사건번호 선고일 2016.05.18
사업자가 연접하거나 도로 또는 하천으로 인하여 가까이 떨어져 있는 경우 한 장소에서 사업을 영위하면서 사업운영에 대한 관리를 총괄적으로 하는 등 동일사업장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며 두 장소가 수 백미터 떨어져 사실상 사업장 신설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볼 수 없는 것임
[회신]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(서면-2015-부가-2622 [부가가치세과-2195], 2015.12.31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○ 서면-2015-부가-2622 [부가가치세과-2195] , 2015.12.31 사업자가 연접하거나 도로 또는 하천으로 인하여 가까이 떨어져 있는 경우 한 장소에서 사업을 영위하면서 사업운영에 대한 관리를 사실상 총괄적으로 하는 등, 그 실태가 동일사업장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는 것으로 두 장소가 수 백미터 떨어져 사실상 사업의 확장으로 인한 사업장 신설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. 1. 사실관계 ○ 당사는 인천광역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사업자로, - 공장 공간이 협소하여 인근 건물 3층에 임대하여 생산 예정임 ○ 해당 임차건물은 본사 사업장과 직선 거리로 330미터에 소재하고, - 임대차 계약기간은 5년으로 하되, 추가 5년을 갱신할 수 있으며, - 임차건물에서는 당사 사업장과 유사한 자동차 전자부품을 제조할 예정이나, 총괄관리는 당사 사업장에서 수행할 예정임 2. 질의내용 ○ 인근 임차사업장을 별도의 사업장으로 등록해야 하는 지 여부 3. 관련법령 ○ 부가가치세법 제6조 【 납세지】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.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,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○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【사업장】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의 범위는 다음 표와 같다. 2. 제조업 :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. (중략) ○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-8-1 【인접되어 있는 사업장의 동일사업장 여부】 제조업자의 제조장 부지가 도로 또는 하천으로 인하여 연속되지 아니하고 가까이 떨어져 있는 장소에 각각 제조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제조장들을 일괄하여 한 장소에서 제조저장판매 등의 관리를 총괄적으로 하는 등 그 실태가 동일제조장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본다. (1998. 8. 1 개정) ○ 서면-2015-부가-2622 [부가가치세과-2195] , 2015.12.31 사업자가 연접하거나 도로 또는 하천으로 인하여 가까이 떨어져 있는 경우 한 장소에서 사업을 영위하면서 사업운영에 대한 관리를 사실상 총괄적으로 하는 등, 그 실태가 동일사업장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는 것으로 두 장소가 수 백미터 떨어져 사실상 사업의 확장으로 인한 사업장 신설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. ○ 부가46015-3575, 2000.10.23, 부가46015-1438, 2000.06.23 제조업자의 제조장 부지가 도로 또는 하천으로 인하여 연속되지 아니하고 가까이 떨어져 있는 장소에 각각 제조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제조장들을 일괄하여 한 장소에서 제조·저장·판매 등의 관리를 총괄적으로 하는 등 그 실태가 동일제조장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는 것임 ○ 부가46015-4299, 1999.10.25 제조업의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제조장 부지가 도로 등으로 인하여 연속되지 아니하고 가까이 떨어져 있는 장소에 각각 제조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제조장들을 일괄하여 한 장소에서 제조, 저장, 판매 등의 관리를 총괄적으로 하는 등 그 실태가 동일 제조장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는 것임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